20대 다방 여종업원을 납치해 적금통장을 빼앗고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피의자 등 3명이 범행 15년 만에 시민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미제사건팀은 강도살인 혐의로 양모(46·당시 31세)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찰은 범행당시 적금 인출을 도와준 김모(38·여·당시 23세), 이모(41·여·당시 26세)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A씨(여·당시 21세)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적금통장을 빼앗아 은행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796만원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자신이 현금 296만원을 인출한 뒤 주점 종업원 김씨 등 2명을 동원해 A씨의 적금(500만원)을 해약하고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 등 A씨의 적금을 현금으로 빼간 2명은 현행범으로 처벌가능한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A씨의 시신은 마대자루에 담긴 채 해안에서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단서를 찾지 못해 그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2015년 7월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같은 해 9월 미제사건팀을 꾸려 CCTV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양씨의 모습을 공개한 뒤 시민 제보를 통해 양씨 등을 검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경찰청,다방 여종업원 살해후 시신 바다에 버린 3명 15년만에 검거
입력 2017-08-31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