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성관계’ 잘못 지목된 여성 “사진 유포자 찾아 달라” 고소

입력 2017-08-31 09:13 수정 2017-08-31 10:59
픽사베이 그래픽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로 잘못 지목돼 ‘신상털기’ 피해를 입은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1일 “한 여성이 ‘인터넷상에서 피의자로 잘못 지목돼 사진 유포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29일 제출했다”며 “사진을 유포한 인터넷 이용자를 찾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사진 속 여성은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사진은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가 사건 수사를 시작했던 지난 29일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밴드 등을 중심으로 퍼졌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게시판, 메신저 운영사 측에 자료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게시판과 메신저에서 사진을 유포한 이용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이버수사대 인력 10명을 투입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교사 A씨(32)를 구속했다. 저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3월 교내 동아리 활동에서 만난 6학년생 B군에게 휴대전화로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반라 사진 등을 보내고, 지난 6월부터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