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사건과 관련, 인터넷상에 사건과 관계가 없는 다른 여성의 사진도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9일 한 여성이 자신의 사진이 마치 피의자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찾아내 처벌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며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으로 교사와 가족 등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상 정보 유출과 관련된 네티즌을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피의자의 사진, 프로필 등이 인터넷 게시판, 밴드, 카톡방을 통해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한편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신상 자료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이버수사팀 10명을 투입해 허위사실 유포 및 게시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신상털기, 비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