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만…" 원세훈 부인 부르르 떨며 거세게 항의

입력 2017-08-31 05:49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수감되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부인 이병채씨가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 부인 이씨는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 앞에서 “원장님에게만 죄가 있나. 판사 중에서도 오아시스 같은 새로운 판사의 판결을 기대했는데 실망이다”라고 외쳤다고 오마이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법정을 나온 이씨는 원 전 원장의 사설 경호팀장에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거냐” 물으며 손수건을 든 손을 부르르 떨었다. 이씨는 경호팀장의 안내를 받으며 법원을 떠나면서 한탄을 쏟아냈다. 그는 4층 법정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내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일방적으로 검사 말만 들은 판결이었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2년 전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기했던 2심 판결인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