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수십 차례 아이스크림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환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30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아산의 한 편의점에서 모두 85차례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치고 주인에게 적발되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수감 중 보인 행동을 근거로 A씨의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및 혈관성 치매 환자로 진단을 받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상태와 수감 중 음식물과 아닌 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 상실로 평가할 만 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당시에도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인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