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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원 “원세훈,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징역 4년”
입력
2017-08-30 15:36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