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정모씨 등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 부지 공여 승인 처분 무효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주민 측은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를 공여하는 과정에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 측 대리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면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주지 못한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이 법에 따른 특례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는 등 특례를 준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 장관 측 대리인은 "사드 부지는 소파 협정에 따라 공여해준 것"이라며 "부지 승인 주체도 한미소파공동위원회로, 외교부 장관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주민들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월 11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사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소파에 특례를 줄 수 있는지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