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 신청 한꺼번에 ‘안심상속' 온라인으로도 가능

입력 2017-08-30 12:00

사망자의 상속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조회대상도 일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을 일괄 조회신청하는 서비스다. 조회재산은 금융내역(은행·보험 등), 국세와 지방세(체납·미납·환급액),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이다. 지금까지는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시 수수료 1090원을 결제해야 한다. 이어 접수처가 확인·접수하고 온라인으로 접수증을 발급해 준다.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시스템 개발이 덜 돼 결과는 당분간 조회대상기관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문자메시지,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24’에서 처리결과까지 통합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수완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사망신고 시 곧바로 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를 하는 걸 정서 상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을텐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약 21만7000명이 이용했다. 사망신고 58만243건의 37.4% 수준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