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뒷돈 의혹' 최규순 전 KBO 심판 구속영장 청구 '상습사기·상습도박 혐의'

입력 2017-08-30 11:13 수정 2017-08-30 11:14
사진=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심판과 프로야구단 사이 금전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사자인 전 KBO 심판 최규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30일 프로야구단 등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낸 최씨에 대해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2014년 심판직을 그만둘 때까지 구단 관계자, 야구인, 친구, 동창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100만~3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아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합의금, 부모님 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 이유를 대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요구하는 데 국제전화도 서슴지 않았다. 최씨는 이 돈 상당 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KBO 조사 결과 최씨와 돈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 구단은 두산 베어스 한 개 구단이었으나 최근 검찰에서 두산 구단 관계자 외에 KIA 타이거즈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날엔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를 참고인 성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