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강릉 경포대를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의 모든 해수욕장을 내년 3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동해안 시·군 도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금연구역을 동해안 모든 해수욕장으로 확대했다. 또 시·군 254개 하천변 보행로와 산책로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조례안이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 단속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도내 18개 시·군 254개의 하천 길이는 3577㎞로 이 중 하천변에 산책로, 보행로가 놓였거나 운동시설이 설치된 곳은 모두 금연구역이 된다.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해수욕장은 모두 93개다. 고성이 27개로 가장 많고 양양 21개, 강릉 20개, 삼척 16개, 동해 6개, 속초 3개 등이다.
도의회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 도민과 관광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시·군 지자체 등 관리자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석삼(양양) 도의원은 “그동안 해수욕장이 공공장소임에도 흡연을 막을 조례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수욕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간접흡연을 막는 동시에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