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에게 더 가벼운 형량을 구형한 것은 '18세 미만'이란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모(19)양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된 것은 주범이 소년법 적용 대상자인 18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김양과 박양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지난 3월 29일. 당시 김양은 만 16세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게 된다. 이번 사건처럼 죄질이 심각하게 나쁠 경우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20년까지 형을 높일 수 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공범 박양에 대해선 "김 양이 살인을 저지른 것을 확실하게 인식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양 아이큐가 125다.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이날 재판에서 "박양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며 "박양에게 건넨 시신 일부는 절대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양은 3월 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8)양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쯤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김 양으로부터 A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았다.
박은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