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사업을 내세워 투자 사기극을 벌인 업체 대표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30일 가상화폐 발행 업체 C사 공동대표 박모(48)씨, 정모(58)씨를 형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사실 자산가치가 없음에도 향후 큰 돈이 될 것처럼 속여 5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등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가상화폐는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아 원금 손실이 없고 향후 엄청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참석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박씨 등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시중 은행과 거래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않아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처럼 사용할 수 없는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