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왜 안 받아" 술 취해 동거남 집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7-08-30 09:35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남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의 동거남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제주 시내 주택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6월 자정쯤 술을 마시고 집에 갔으나 동거남 B씨가 집 안에 없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연락이 안 되자 화가 난 A씨는 피해자의 집 안쪽 출입문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B씨가 사는 건물 전체를 태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택 방화 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