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지하철역 계단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마포구 홍대입구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몰카 등 지하철 성추행 불심검문을 벌이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적발돼 붙잡혔다. 범행 당시 A씨는 사복 차림이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확인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 여러장이 발견됐다. A씨는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하며 범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