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문구를 단 채 판매된 일부 요가매트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정성·표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3.3%인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 요가매트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20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 5개, 열가소성 탄성 중합체(TPE) 재질 5개다. 이 제품들 가운데 '친환경' 문구를 사용해 판매된 제품은 11개였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각각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31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며,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이다.
PVC 재질의 4개 제품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21.2~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함유돼 있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있다.
또 다른 PVC 재질 제품 2개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이 '유럽연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 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mg/kg, 4만6827.8mg/kg) 초과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독일의 '제조물 안전법' 기준치를 3.1배 (6.19mg/kg) 넘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검출됐다. NBR 재질로 만든 1개 제품에서도 기준치 2.8배를 웃도는 양의 같은 유해물질이 나왔다. 이 물질은 신장독성 및 간독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요가매트는 피부 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