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측 “억대 피소? 이미 기각된 내용… 악의적 언플”

입력 2017-08-29 17:37
뉴시스

배우 하지원(39)이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로부터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피소된 데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29일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했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원은 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으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이날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을 상대로 1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역은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6000만원과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 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이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이 회사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성명·초상·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약속을 위반했다”며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하지원은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 손실(8억6000여만원)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활동 지원으로 드라마 ‘기황후’와 영화 ‘허삼관’ 촬영을 무사히 마쳤으나 아직까지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