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백모(48)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양심의 자유 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방화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국정농단 사태와는 무관한 무고한 일반인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점, 국정농단 사태 등 헌법의 가치가 침해된 상황이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회복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11분쯤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미리 준비한 시너로 불을 질러 영정 등 내부를 태웠다.
당시 백씨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불을 냈다"고 진술했고 "자신의 행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 4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7-08-29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