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이 부회장 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한 데 이어 특검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검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 및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장충기(63)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은 각각 징역 4년,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이미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단 책임 변호사인 송우철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모든 것을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