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동성연인” 종범 무기징역, 주범은 소년법 적용 20년형 구형

입력 2017-08-29 17:01 수정 2017-08-29 20:0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무기징역과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30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초등생 살해 혐의 등으로 공범인 재수생 B씨(19)에게 무기징역과 30년 보호장치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B씨가 98년 12월생으로 기소단계에서 18세가 넘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교중퇴생 주범 A양(17)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해 미성년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 B씨에 대한 구형사유에서 “피고인은 아이의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을 획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고, 홍대근처에서 손가락, 폐, 허벅지살을 건네받아 잘 했다고 칭찬했다”며 “그 시각 부모는 아이를 찾아 헤맸다. 아침에 웃으며 갔던 아이가 죽었다. 아이 몸이 갈기갈기 찢겼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법부를 상대로 인생을 담보로 한 캐릭터 게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연인을 상대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A양에게 맡긴 것이 진실”이라며 “A”양이 아동을 살해한 뒤 사체 일부를 넘겨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양에 대한 구형사유에서 “사람의 신체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 B씨와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했다”며 “사체를 반으로 절단해 아파트 옥상과 쓰레기통에 버리고 적출한 신체 일부를  B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했고, 조현병 등 심신미약 주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나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목적이 어린이의 손가락을 특정해 신체를 획득하기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고교중퇴생인 주범 A양이 초등생을 살해한 이유가 바로 손가락을 획득하기위한 것이었고, 신체를 적출한 뒤 바로 B씨에게 전달한 것이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검찰은 B씨가 원하는대로 어린이의 신체를 주기위해 A양이 주도면밀하게 어린이를 살해할 계획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범행 당일 카톡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후 5시44분쯤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으로부터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