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이영선 항소심에서 ‘기치료 아줌마’ 쟁점

입력 2017-08-29 15:56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행정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명 ‘기치료 아줌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의를 방조한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라며 “어떤 방식으로 기치료가 이뤄지는지 자세히 보고 싶다”며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이 전 행정관 측은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의상대금 전달, 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차명폰을 전달했다고 한 증언을 위증이라고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징역 1년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행정관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원심이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하면서도 특검 구형량 3년에 못미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특검 구형량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