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이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2720건이나 된다.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 부동산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이뤄진 매매였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분양권 공증업자 장모(55)씨와 통장업자 장모(54)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동산 알선업자·매도자 등 60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양권 공증업자 장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권 내곡·마곡·세곡·수서, 위례신도시, 미사경변도시 등에서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공증서류를 통해 불법전매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매매 계약이 이뤄지도록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법무법인을 연결해 공증서류를 발급받아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와 법무법인은 계약금·프리미엄의 2∼3배인 약속어음을 원매자 이름으로 발행하게 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약속어음 금액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만들었다.
장씨는 불법 전매 2678건을 법무법인 3곳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액의 40%에 해당하는 3억5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매도자들은 매수자와 분양권 명의 이전을 보장받고 분양권 매매를 통해 300만원~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전매 거래 2720건을 확인해 이번에 입건된 610명을 제외한 나머지 2000여명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은 매도자와 달리 매수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수자는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게 하고 불법전매와 관련된 매도·매수·알선업자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