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카범죄 특단대책" 두번째 지시… 경찰, 9월 집중단속

입력 2017-08-29 13:37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지시했다.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고강도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몰카 범죄 대응책을 지시한 것은 두 번째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몰카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9월 1일부터 3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 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 지원 등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정부 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과정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인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전국적으로 몰카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등 98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769명)과 비교해 28%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몰카 범행 도구를 분석하고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방식 등으로 이미 삭제된 사진·영상 증거까지 확보해 여죄를 캘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는 몰카 의심 촬영물 단속에도 나서 77건을 적발했다. 전국 해수욕장과 지하철, 물놀이시설 내 화장실, 탈의실 등을 집중단속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운영·광고업자와 음란 인터넷방송 관련 업자,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영상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몰카 촬영물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삭제·차단 대책’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