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징역 1년 형 지나치게 무겁다"

입력 2017-08-29 13:18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전 경호관 변호인은 "1심은 기 치료 행위를 의료 행위라 보는 등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어떤 방식으로 기 치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재판부로서는 알 수 없다. 기 치료 행위가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자세히 듣고, 보고 싶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기 치료 아줌마’ 오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 검토를 명했다.

반면 특검은 "이 전 경호관은 상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묵비하거나 은폐하려는 진술로 일관했다"며 "원심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이 전 경호관의 범행은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즉석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며 "국가 기밀이라는 핑계를 드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9월28일 오후 다시 재판을 열고 증인 신청 등 구체적인 향후 재판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에게 “지나친 충성심으로 국정농단과 청와대 내 비선진료를 초래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의 실형을 결정지은 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 혐의였다. 그는 지난 1월 12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12월 남산 의상실에서 최순실씨를 처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의상 대금을 최씨에게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언이 위증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2011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출입했고, 당시 근접경호를 담당했던 이 전 경호관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검찰에서 의상실 대금을 박 전 대통령이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문제 소지가 생기자 박 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