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예정대로 30일 선고… 검찰 '재수사' 속도

입력 2017-08-29 12:19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대로 30일 진행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고가 내려져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로 드러난 댓글 사건에 대해 처벌이 어렵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8일 "원 전 원장 사건의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며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3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그대로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4일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지난달 24일 결심공판까지 완료돼 선고만 남겨두고 있던 원 전 원장 사건에 검찰이 변론재개를 요청한 데에는 지난 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조사 결과의 영향이 컸다. 적폐청산 TF는 “2009년 국정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 개의 여론조작 외곽팀을 운영하고 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5년 9월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년 가까이 25회의 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심리를 통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판결을 내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불허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 전 원장의 혐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판결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그동안 일부만 파악됐었던 국정원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된 만큼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범죄사실 내지 증거가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법원의 변론재개 신청 불허로 검찰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됐다. 검찰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져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로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새로운 범죄 혐의를 끌어내 별건 기소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횡령‧배임을 비롯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 새로운 혐의를 발굴해 적용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반 혐의 등으로만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28일 변론재개를 위한 추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 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새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국정원 차원에서도 원 전 원장 사건과 별도로 사이버 여론조작 전모를 규명하려는 만큼 국정원-청와대의 커넥션을 비롯해 일련의 과정 전반을 드러내는 게 수사의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