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8일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동영상 존재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강남구 전산정보과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여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여 의원이 강남구 전산정보과장이 강남구청장과 조직적으로 짜고 의도적으로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처럼 허위 유포해 직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전산정보과장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출력물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는 직원들의 모든 출력물이 이미지 파일로 저장된 것으로 업무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돼 삭제한 것뿐인데 여 의원이 왜곡·과장해 전산정보과장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여 의원은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동영상 존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신 구청장이 부하직원과 함께 구청 서버실에서 본인의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강남구, 명예훼손 혐의로 여선웅 강남구의원 검찰에 고소
입력 2017-08-29 11:12 수정 2017-08-29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