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임금체불 사업자 지자체 발주 사업 입찰 제한’, 입찰제한 사업자 정보 공개

입력 2017-08-29 10:43
앞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이 제한된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살아난다.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 7년을 반영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다. 현재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 등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