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하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B씨(75·여)와 사무장 약국임을 알고도 약을 납품한 C씨(33) 등 의약품 도매업자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에 약국 2곳을 차례로 열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이 사실을 알고도 1200여만원 상당의 약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수백만원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B씨를 고용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약사 면허 없이 약판 사무장 약국 적발
입력 2017-08-29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