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과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등에 따르면 엑스코는 지난 4월 10일 자문역으로 A씨(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해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A씨가 포함돼 있고 엑스코와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적혀있었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A씨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A씨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A씨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 원칙으로 월급여 100만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엑스코와 A씨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는데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A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인데 엑스코는 A씨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대구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시민단체들 "엑스코 사유화 경영진 퇴진하라"
입력 2017-08-29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