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이날 오후 2시와 4시 공범 박모(19)양과 주범 김모(17)양에 대한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이다.
법조계에선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임을 고려할 때 검찰이 이들에게 징역 15~20년형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1심 재판에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을 적용받는 두 사람에겐 법정최고형이다.
주범 김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피해자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다.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 징역 15년형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김양의 경우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돼 재판부가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김양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살인 당일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박양에게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으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박양의 혐의를 살인 및 사체유기로 정정했다.
소년법상 징역 2년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박양의 경우 최고형을 받을 경우 7~15년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 12월생인 박양은 올해 12월까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두 사람이 살인 계획과 관련해 트위터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될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두 사람의 범행 전후 메시지를 최근 트위터 본사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트위터 메시지에 두 사람의 범행 공모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8세 여아가 ‘엄마에게 전화할 수 있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 김양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공범 박양과) 공모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당시 범행을 실현할 의지가 없었고,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저지른 게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