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의경 강제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입력 2017-08-28 17:35 수정 2017-08-28 17:43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무경찰 직위가 해제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이 28일 전역 조치됐다. 탑은 남은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이행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 받아 오늘 전역 조치했다"며 "앞으로 최씨는 본인의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 아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씨에 대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진행해 의경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육군본부에 최씨의 병역 처분 변경에 대한 심사를 의뢰, 군이 '현역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최씨는 전역하게 됐다.

최씨가 대마 흡연으로 의경 직위를 해제당한 지난 6월 9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할 때까지 기간은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가 군 입대를 했던 2월 9일부터 직위 해제되기까지 4개월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20대 A씨와 대마를 두 차례 흡연했다. 또 같은 달 A씨와 대마 액상이 담긴 전자담배를 두차례 피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만2000원 추징을 결정, 최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