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게 1억원 착취한 국립대 교수 구속

입력 2017-08-28 16:14
대학원생 제자로부터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를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내고, 50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가로챈 국립대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강원도내 모 국립대 수의학과 교수 A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1년 12월 6일부터 2015년 3월 23일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로부터 외제차 임대료 5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석·박사 논문 관련 대학원생 31명으로부터 논문 심사비·실습비 명목으로 58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교수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이자 논문 심사위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는 A교수로부터 폭언을 들은 제자 대학원생 B씨가 A교수의 금품 요구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결과 A교수는 수수한 뇌물과 인건비 등을 국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매월 1000만원씩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분교수 사건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대학교수들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및 착취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소위 ‘갑질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