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기 절단’ 50대 주부에 영장 신청

입력 2017-08-28 15:39

전남 여수경찰서는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중상해)로 검거된 A씨(5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5시쯤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26일 오후 11시58분쯤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B씨(58)의 성기를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절단했다. 자른 성기 끝부분은 화장실 변기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남편이 평소 나를 무시하고 생활비를 전혀 주지않아 생활고를 겪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편은 현재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