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김진동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정권에 대한 묵시적 청탁 행위"하고 원색 비난했다. 김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 요건으로 본 '묵시적 청탁' 판단을 비꼬은 것이다.
정 대표는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김 부장판사를 힐란했다. 그는 "김 부장판사가 어떤 증거나 판단 근거가 된 법 조항 하나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죄가 없는 이재용 부회장을 마치 살인범처럼 5년의 중형을 때렸다"고 적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유죄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아직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구금되어 주 4회 살인적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유죄로 조작하려는 문재인 집단에 큰 도움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부장 판사로 끝나느냐, 법원장으로 올라 서느냐 기로에 있는 김진동이의 정권에 대한 묵시적 청탁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진동이 앞으로 승진을 한다면 이재용 재판을 통한 묵시적 청탁이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 부장판사의 처벌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게시글을 김 부장판사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김진동씨, 전세계 어느 법 조항에도 없을 '묵시적' 이란 처벌 근거 참 잘 만들었네. 스스로도 죄없이 유죄 만들려니 너무 힘들었을텐데 이 묵시적 이란 말 생각하고 무척 기뻤겠죠? 하지만 당신이 내린 그 허접하고, 허위의 판결은 두고 두고, 오래오래 묵시적으로 당신 목을 계속 조일 같은데 목근육을 키워야겠어요"라고 비아냥댔다.
1심은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승마 훈련비 및 마필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근거가 없다”고 봤지만, 삼성 경영권 승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삼성의 정씨 지원 양태 등을 봤을 때 그 이면의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삼성 측은 이런 '묵시적 청탁' 판단이 ‘비약적이고 모호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