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는 제자들에게 1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은 대학 교수가 구속됐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 2부(부장검사 박광섭)는 제자들로부터 외제차량 리스료를 비롯해 총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건비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도내 모 국립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A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자신 소유의 BMW 차량 리스료 5000여만 원을 뜯어냈다. 또 논문 심사료와 실험 실습비 등의 명목으로 5890만원을 받아챙겼다.
연구팀 앞으로 나온 인건비도 사적으로 전용했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통해 소속 학교로부터 5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A씨의 뇌물수수와 인건비 편취 내역 등을 확보했다. A씨가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