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소녀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침 뱉은 개 사료를 먹이는 등 엽기적인 학대 행위를 이어온 20대 커플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성매매 강요, 공동공갈,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와 B씨(21·여)에게 각각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로 지난 1월 우연히 가출한 C양을 알게 됐다. 이후 이들은 C양에게 16일 동안 무려 50차례나 성매매를 강요했다. 성매매 대금 750만원은 자신들이 가로챘다. 이들은 C양이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철사 옷걸이로 양손을 묶은 뒤 나무 몽둥이를 사용해 무자비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의 학대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양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고, 방바닥에 침을 뱉은 개 사료를 뿌려놓고 이를 먹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단이 가학적이고 엽기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쁜 점과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출한 어린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줄 사회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