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7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이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도 10건 중 8건은 취객의 폭행과 난동 때문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8만613명이었다. 이 가운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71%(5만7298명)나 됐다.
또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공무 중 부상 원인도 대부분 취객의 폭행이나 난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경찰관이 공무 중 부상당한 건수는 총 402건이었는데, 78.9%가 취객에 의한 피해였다. 취객의 폭행으로 다친 경찰관은 평균 30.2일간 요양할 정도로 부상이 심했다.
이 의원은 “취중 폭력으로 공권력 유지에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취객을 유치장에 보호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