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줄테니 스타킹 벗어줘”… 여고생 성희롱 40대 벌금형

입력 2017-08-27 15:19

귀갓길 여고생에게 접근해 "스타킹을 벗어 달라"며 성희롱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프집 사장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3월 30일 오후 10시55분쯤 승용차를 타고 인천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 귀가 중이던 B양(17)에게 접근해 “5만원을 줄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아동복지법은 만 17세까지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뿐 아니라 성희롱이나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도 함께 처벌한다. A씨의 경우 피해자 B양이 17세로 법률상 아동이었고, 성희롱과 음란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