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가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106건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중 약 40%(42건)에 대해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서울시민이나 서울 소재 건물의 임대·임차인들간 상가 임대차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해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상담센터도 지난 2년6개월간 전화·방문·온라인 등을 통해 총 2만8529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올 상반기 상담건수는 5334건으로 하루 평균 약 50건꼴이다.
최근 2년6개월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갈등 유형은 권리금이 62건(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대료 조정(11건), 계약 갱신(9건), 원상회복(8건), 보증금 반환(5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상담센터가 진행한 상담 유형(중복 가능)도 권리금이 6243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해제(15.6%), 보증금·임대료(13.0%), 법적용 대상 여부(13.0%), 계약·재계약(9.1%), 수선·관리비(5.4%) 등의 순이었다.
상담센터는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에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전화(02-2133-1211), 방문, 온라인(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economy.seoul.go.kr/tearstop)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은 이메일(yellow7@seoul.go.kr)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분쟁조정위·상담센터,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역할 ‘톡톡’
입력 2017-08-27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