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름철에는 국내산 쭈꾸미를 맛보기가 쉽지 않게 됐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포획금지 어종에 쭈꾸미가 포함됐다. 어획량이 급감한 탓에 5~8월 쭈꾸미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어 역시 강원·경북 지역에 한 해 3월 한 달간 포획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일부 수정, 다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쭈꾸미 포획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쭈꾸미는 1998년 연간 어획량이 8000t에 달했으나 지난해 2000t대로 급감했다. 최근 10년 사이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건 2007년 6828t이었고, 최저는 2015년 2232t이었다. 8년 만에 약 70% 급감한 상태다.
이에 해수부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주꾸미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했다. 역시 어획량이 줄고 있는 대문어 참문어 발문어도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 3월 한 달간 포획을 금지키로 했다. 갈치는 ‘북위 33도 이북해역’에 대해 7월 한 달 간 적용하고, 말쥐치는 영세어업인 생계보호 차원에서 현재 5~7월인 포획금지기간을 6~7월로 단축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