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이유정 후보자 딸 재산 수년간 허위 신고"

입력 2017-08-27 11:38 수정 2017-08-27 11:59
청와대는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 재직 당시 자녀의 해외 계좌를 누락해 수년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남편인 변호사 사모씨는 부장판사 재직 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으며 허위 신고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아무런 징계나 처벌 없이 임기를 마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씨는 2016년 2월까지 판사로 재직했으며 매년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재산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사씨의 퇴직 직전 등록 재산내역에 따르면 장녀의 통장은 총 6003만8000원의 예금만 신고돼 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녀는 2014년 초 옥스퍼드 법대에 입학했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씨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장녀의 해외계좌가 누락돼 있다"며 "장녀는 부모로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받기 위해 3개의 해외계좌를 개설했다. 최소 한 번은 명백히 허위신고를 했고, 적어도 다년간 허위신고를 했을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8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신고한 재산내역에는 장녀 명의 해외계좌 3건이 추가됐다"며 "장녀 명의 예금보유액도 1억6000여만원으로 2016년 2월에 비해 1억원 가량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 유독 장녀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개설일만 모두 누락돼 있다"며 "이는 남편이 법관 시절 신고한 재산신고에서 장녀 해외계좌를 누락시킨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씨가 판사 재직할 당시 신고한 재산내역에서 장녀의 재산을 누락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