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닮았다’…경찰 욕했다가 벌금형 받은 50대

입력 2017-08-27 10:38

경찰관 등에게 ‘최순실 닮았다’고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경찰관과 신고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운전사 이모(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XX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도 “왜 경찰에 신고했냐, XX놈아”라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