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뷸런스서 119 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7-08-27 08:31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혁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52분쯤 광주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자신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앰뷸런스에 설치된 의료용품 보관함 칸막이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구급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