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닮았다”며 경찰 욕한 50대 벌금 100만원

입력 2017-08-27 07:18
경찰관에게 “최순실 닮았다”며 욕설을 내뱉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경찰관 등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 이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신고자 A씨에게도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