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67·사진) 전 대만 총통이 재임 중 검찰 수뇌부에게 얻은 정적에 대한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26일 중국시보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전날 마 전 총통의 기밀누설죄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마 전 총통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검찰 수뇌부에 누설을 교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장제친 타이베이 지검서 대변인은 무죄 판결이 인권보장 등 헌정 가치에 구멍을 냈다며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 전 총통은 2013년 9월 같은 국민당 소속의 정적 왕진핑 당시 입법원장의 사법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스밍 검찰총장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장이화 행정원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