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닥터 드레와 결혼한다” 허위글 올린 70대 벌금형

입력 2017-08-26 07:03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와 결혼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현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미국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했으며 타인의 글을 문제의식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