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 먼저 처벌해라” 상향등 복수 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시끌’

입력 2017-08-26 05:34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자신의 차 뒷유리에 귀신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3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사이에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상향등을 켠 뒤차가 문제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서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의 형상이 나타나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것으로 지난해 중국에서 유행한 제품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차라 그런지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이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며 “구매한 인터넷 쇼핑몰 주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SUV차량이 자신의 차 뒤에 바짝 붙어 달리며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경험을 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A씨는 부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상향등을 켠 운전자를 먼저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경차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이들도 많았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하거나 이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스티커가 유행으로 퍼질 경우 간접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