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한 말이다.
25일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10기)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면 최소한 징역 24년은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의 뇌물죄 성립 인정과 재벌 총수에게 내려지던 집행유예 관행에서 거리를 두고 실형을 선고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노 의원은 "정경유착의 폐습에 경종을 울린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공여금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의 징역 12년 구형에 비해 법원이 징역 5년으로 대폭 낮춰 선고한 점은 고질적인 '재벌 전용 특별양형'이라는 것이다.
노 의원은 "미국 연방 양형기준매뉴얼(U.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16)에 따르면 뇌물 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경우 최소 24년 4개월, 최장 30년 5개월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은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수동적' 대응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는데,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삼성'이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법원이 간과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번 재판부가 인정한 '정경유착'의 폐해성에 대한 인식은 높이 평가한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