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고속도로(주)와 중구청 간 도로점용료 소송 2심에서 공익을 위한 도로건설도 비영리가 아닌 경우 점용료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인천김포고속도로(주)와 인천시 중구청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중구청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라며 “비록 점용허가가 의제되어도 점용료 납부의무까지 면제되지 않으며,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12월 1일 1심 재판부(인천지법)에서 내렸던 “도로건설을 위해 다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의 부당함을 적시한 것이다.
중구청은 조만간 확정판결 내지는 상고할 경우 대법원 심리시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심 패소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2013년 3월부터 지난3월까지 고속도로건설을 위해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하면서 부과받은 총 65억원의 도로점용료를 인천중구청에 납부했다.
한편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읍까지 총 연장 28.9㎞(중구 구간 4.3㎞) 규모로 2012년 착공해 지난 3월 완공했다. 이 고속도로는 지난 3월 23일 정식 개통해 운영 중이며, 최근 바다구간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통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중구청 도로점용료 2심 승소 65억원 챙겼다
입력 2017-08-25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