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먼 산만…' 구치소로 돌아가는 이재용

입력 2017-08-25 20:22 수정 2017-08-25 20: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순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쉽사리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재판장이 주문(主文·판결의 결론)을 들은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간 뒤에도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여느 때처럼 검은색 정장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오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다시 자리에 앉은 이 부회장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엿보였다. 선고가 시작되자 이 부회장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러나 자신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재판부의 첫 마디에 태도가 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은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서 다른 임원들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그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하자 이 부회장은 순간 이를 악물고 재판부를 바라봤다. 재판부가 계속해서 유죄 이유를 설명하자, 이 부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법정 천장을 바라봤다.

이 부회장은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발걸음을 옮긴 이 부회장은 방청석을 한 차례 둘러본 뒤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실로 향했다. 곧이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에 올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