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순간 이빨 '꽉'…징역형에 입 벌리고 천장 응시

입력 2017-08-25 17:2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순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동안 지켜왔던 평정심을 잃고 말았다.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던 그는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때부터 눈에 띄게 흔들렸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여느 때처럼 검은색 정장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석에 앉기 전 최지성(66)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등에게 살짝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오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다시 자리에 앉은 이 부회장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엿보였다. 선고가 시작되자 이 부회장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러나 자신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재판부의 첫 마디에 태도가 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은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서 다른 임원들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그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하자 이 부회장은 순간 이를 악물고 재판부를 바라봤다. 재판부가 계속해서 유죄 이유를 설명하자, 이 부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법정 천장을 바라봤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한 뒤 유죄 판단에 따른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 김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자, 이 부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이상과 같은 유죄 이유 및 양형 이유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이재용 징역 5년."

재판장이 주문(主文·판결의 결론)을 들은 이 부회장의 표정은 굳어갔다.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간 뒤에도 그는 쉽사리 법정을 나서지 못했다.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발걸음을 옮긴 이 부회장은 방청석을 한 차례 둘러본 뒤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실로 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